광주문화예술회관 사용자준수 사항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대·소극장) 사용자는「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1조와「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근거한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수도에 걸맞은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광주광역시 문예술회관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공연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은 알림마당 자치법규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준수 사항
1. 공연장 일반준수 사항 (TEL.613-8352)
- 공연장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무대설치, 리허설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한 무대 진행자를 공연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관중의 입ㆍ퇴장시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원(대극장 10명 이상, 소극장 6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 공연장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공연주최측)에게 있습니다.
- 공연장 내(분장실, 무대, 관람석 등)의 모든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연장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행사)종료후 다과 및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신청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단체)의 공연은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동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의 규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후 국가적 행사나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대관료 납입 안내 (TEL. 613-8352)
-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극장 별도의 음향설비 및 특수 조명설비에 대한 전기요금은 공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고지서 납부기한일)에 당 회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회관내 홍보물 부착 안내 (TEL. 613-8333)
- 회관내 현수막 게첨 및 공연 포스터 부착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팜플렛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서는 공연주최 측이 수거하며, 시설물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에서의 포스터 부착은 대ㆍ소극장 로비 지정 벽보판만 이용해야 합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게첨 및 배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고 공연종료후에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대ㆍ소극장 로비 등)에서 공연관련 물품을 판매시 반드시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공연자료 등록 및 홍보 ( TEL. 613-8352)
- 공연에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jpg,gif파일)와 프로그램, 프로필 등의 글자료(hwp.txt파일)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아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회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보낼 메일 : gjart8351@korea.kr - 공연장 사용자가 신청한 공연허가서에 기재된 공연자료는 회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공연시간, 입장료 등이 변경 될시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무대시설 이용문의 (TEL. 613-8372)
- 공연(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괴가 우려되는 설치 및 화기성 물질의 반입은 금합니다.
- 공연(행사) 및 그 준비를 위해 본 회관의 각종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당 회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대설치는 통합사무국 무대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지정 조율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율사 연락처 : 심 상 섭 (H/P) 010-4602-6292 / 조 승 운 (H/P) 010-5604-9356 - 공연과 관련된 무대스텝회의가 필요한 경우 공연 2주일 전까지 사전연락하여 일정조율 후 실시하며, 스텝회의 전에 프로그램 및 큐시트 등 공연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5부씩 지참하여 원활한 공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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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및 공연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리허설 및 공연시 무대 상수, 하수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허가(계획)된 출연자 외에 외부인 등이 무대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무대 총괄 진행자 책임아래 실시)
- - 리허설 중 오케스트라피트 및 승하강 무대를 사용할 시는 출연자와 안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용하고, 안전로프 등 안전장비를 사용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 리허설 준비 및 계속되는 공연으로 무대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 안전장비(경광등, 안전로프 등)를 사용하여 무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냉ㆍ난방시설 이용문의 (TEL. 613-8342)
-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시 안락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월~4월, 6월~9월은 반드시 냉ㆍ난방 (1회 공연시마다 3시간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연당일 일기변화에 따른 냉ㆍ난방시간 조정 필요시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용치 않는 시간만큼 사용료가 반환됩니다)
7. 입장권 검인 관련 사항 (TEL.613-8352)
- 사용자는 반드시 대관 사용료 납부후 7일 이내에 입장권 검인신청서 제출 및 검인을 필하여야하며 초대권 등 모든 입장권은 본 회관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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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검인을 생략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미검인 초대권 판매행위 및 미검인 초대권에 금액이 표기된 수량에 대하여는 (흥행성 있는 공연 관람물의 경우) 유료권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정산시 부과 됩니다.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극장은 입장권(유료, 초대포함) 1,722석(장애인석 18석 : 지체장애자전용→가열 249~252, 마열 243~246, 기타장애인석→나열 231~240석), 소극장은 504석(유료, 초대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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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소극장 유보좌석은 다음과 같으며, 회관 전용석(회관사용)이므로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대극장 : 10석 - 소극장 : 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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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제작시 다음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장권에는 공연명, 일시, 장소, 입장료, 좌석번호(층ㆍ열ㆍ번호)를 명시하고, 부표는 절취가 용이하도록 절취선 표시(재봉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장권 이면에 관람자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세이하 어린이는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금연은 물론 음식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무선전화기 및 무선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 위 준수사항의 미기재시는 검인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조건
-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연당일 공연장소에 안내요원(대극장 10명이상, 소극장 6명이상)을 배치하여 공연중 사진 또는 VTR 촬영 금지 등 공연장 질서 유지와 입장권 수표 등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중 특수효과(화약류등)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필하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 등을 받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회관시설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공연기간 장치및연습포함)중 의상, 소품등 개인소지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연은 공연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내(무대, 분장실 포함)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단한 음식은 휴게실을 이용한 후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동반자 1인에 대해서는 50%을 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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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관의 검인없는 입장권(규격9㎝× 20㎝)은 예매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는 검인을 받은 초대권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공연법 및 기타 관련법령, 문화예술회관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우리시에서는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 공연 홍보시 광고물을 지정 게시대 및 지정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므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위법행위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