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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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치도 공연일정

대관절차

  • 1.대관공고
    정기: 4월, 9월 공고
    수시: 일정 공백 시 공고
  • 2.사전예약접수
    (우편,메일)
  • 3.공연장 대관심의
  • 4.사용예약확정통보
    (예술의전당 관장)
  • 5.사용예약금 납입
  • 6.사용허가신청
    (회관 소정양식)

  • 7.사용허가통보
  • 8. 예약한
    공연장 사용

대관 절차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9월(내년도 상반기), 4월(당해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의 접수기간 내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대관 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예술의전당 사용자 준수사항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장(대·소극장)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제11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한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수도에 걸맞은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연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은 알림마당 자치법규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준수 사항

1. 공연장 일반준수 사항

  • 공연장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무대설치, 리허설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한 무대 진행자를 공연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관중의 입ㆍ퇴장시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원(대극장 10명 이상, 소극장 6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 공연장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공연주최측)에게 있습니다.
  • 공연장 내(분장실, 무대, 관람석 등)의 모든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연장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행사)종료후 다과 및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신청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단체)의 공연은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동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의 규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료 납입 안내

  • 대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관료를 체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입된 대관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1. 1.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사용료 전액
    2.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3. 3. 사용자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때

      1.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2. 나. 사용예정일 60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예약금을 공제한 금액
      3. 다.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예약금과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4. 라.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하지 않는 시설사용료

3. 회관내 홍보물 부착 안내

  • 회관내 현수막 게첨 및 공연 포스터 부착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팜플렛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서는 공연주최 측이 수거하며, 시설물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에서의 포스터 부착은 대ㆍ소극장 로비 지정 벽보판만 이용해야 합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게첨 및 배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고 공연종료후에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대ㆍ소극장 로비 등)에서 공연관련 물품을 판매시 반드시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공연자료 등록 및 홍보

  • 공연에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jpg,gif파일)와 프로그램, 프로필 등의 글자료(hwp.txt파일)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아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회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보낼 메일 : gjart8351@korea.kr

5. 무대시설 이용문의

  • 공연(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괴가 우려되는 설치 및 화기성 물질의 반입은 금합니다.
  • 공연(행사) 및 그 준비를 위해 본 회관의 각종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당 회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대설치는 공연지원과 무대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지정 조율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율사 연락처 : 심 상 섭 (H/P) 010-4602-6292 / 조 승 운 (H/P) 010-5604-9356

  • 공연과 관련된 무대스텝회의가 필요한 경우 공연 2주일 전까지 사전연락하여 일정조율 후 실시하며, 스텝회의 전에 프로그램 및 큐시트 등 공연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5부씩 지참하여 원활한 공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리허설 및 공연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1. 리허설 및 공연시 무대 상수, 하수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허가(계획)된 출연자 외에 외부인 등이 무대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무대 총괄 진행자 책임아래 실시)
    2. 2. 리허설 중 오케스트라피트 및 승하강 무대를 사용할 시는 출연자와 안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용하고, 안전로프 등 안전장비를 사용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3. 3. 리허설 준비 및 계속되는 공연으로 무대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 안전장비(경광등, 안전로프 등)를 사용하여 무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냉ㆍ난방시설 이용문의

  •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시 안락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월~4월, 6월~9월은 반드시 냉ㆍ난방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시까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연당일 일기변화에 따른 냉ㆍ난방시간 조정 필요시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용치 않는 시간만큼 사용료가 반환됩니다)

7. 입장권 검인 관련 사항

  • 사용자는 반드시 대관 사용료 납부후 7일 이내에 입장권 검인신청서 제출 및 검인을 필하여야하며 초대권 등 모든 입장권은 본 회관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검인을 생략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극장은 입장권(유료, 초대포함) 1,722석(장애인석 18석 : 지체장애자전용→가열 249~252, 마열 243~246, 기타장애인석→나열 231~240석), 소극장은 504석(유료, 초대포함)입니다.
  • 대ㆍ소극장 유보좌석은 다음과 같으며, 회관 전용석(회관사용)이므로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극장 : 10석 / - 소극장 : 8석

  • 입장권 제작시 다음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1. 입장권에는 공연명, 일시, 장소, 입장료, 좌석번호(층ㆍ열ㆍ번호)를 명시하고, 부표는 절취가 용이하도록 절취선 표시(재봉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 입장권 이면에 관람자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자의 준수사항

      - 7세이하 어린이는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금연은 물론 음식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무선전화기 및 무선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 위 준수사항의 미기재시는 검인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조건

  •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광주예술의전당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연당일 공연장소에 안내요원(대극장 10명이상, 소극장 6명이상)을 배치하여 공연중 사진 또는 VTR 촬영 금지 등 공연장 질서 유지와 입장권 수표 등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중 특수효과(화약류등)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필하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 등을 받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회관시설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공연기간 장치및연습포함)중 의상, 소품등 개인소지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연은 공연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작품내용 등 그 외 중요사항 변경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무대, 분장실 포함)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단한 음식은 휴게실을 이용한 후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동반자 1인에 대해서는 50%을 할인하여야 합니다.
  • 우리 회관의 검인없는 입장권(규격9㎝× 20㎝)은 예매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는 검인을 받은 초대권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공연법 및 기타 관련법령, 예술의전당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우리시에서는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 공연 홍보시 광고물을 지정 게시대 및 지정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므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위법행위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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