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대관 절차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9월(내년도 상반기), 4월(당해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의 접수기간 내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대관 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예술의전당 사용자 준수사항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장(대·소극장)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제11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한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수도에 걸맞은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연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은 알림마당 자치법규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준수 사항
1. 공연장 일반준수 사항
- 공연장 사용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무대설치, 리허설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한 무대 진행자를 공연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관중의 입ㆍ퇴장시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원(대극장 10명 이상, 소극장 6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 공연장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공연주최측)에게 있습니다.
- 공연장 내(분장실, 무대, 관람석 등)의 모든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연장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행사)종료후 다과 및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신청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단체)의 공연은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동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의 규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료 납입 안내
3. 회관내 홍보물 부착 안내
- 회관내 현수막 게첨 및 공연 포스터 부착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팜플렛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서는 공연주최 측이 수거하며, 시설물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에서의 포스터 부착은 대ㆍ소극장 로비 지정 벽보판만 이용해야 합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게첨 및 배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고 공연종료후에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대ㆍ소극장 로비 등)에서 공연관련 물품을 판매시 반드시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공연자료 등록 및 홍보
-
공연에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jpg,gif파일)와 프로그램, 프로필 등의 글자료(hwp.txt파일)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아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회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보낼 메일 : gjart8351@korea.kr
5. 무대시설 이용문의
6. 냉ㆍ난방시설 이용문의
-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시 안락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월~4월, 6월~9월은 반드시 냉ㆍ난방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시까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연당일 일기변화에 따른 냉ㆍ난방시간 조정 필요시 회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용치 않는 시간만큼 사용료가 반환됩니다)
7. 입장권 검인 관련 사항
- 사용자는 반드시 대관 사용료 납부후 7일 이내에 입장권 검인신청서 제출 및 검인을 필하여야하며 초대권 등 모든 입장권은 본 회관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검인을 생략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극장은 입장권(유료, 초대포함) 1,722석(장애인석 18석 : 지체장애자전용→가열 249~252, 마열 243~246, 기타장애인석→나열 231~240석), 소극장은 504석(유료, 초대포함)입니다.
-
대ㆍ소극장 유보좌석은 다음과 같으며, 회관 전용석(회관사용)이므로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극장 : 10석 / - 소극장 : 8석
-
입장권 제작시 다음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장권에는 공연명, 일시, 장소, 입장료, 좌석번호(층ㆍ열ㆍ번호)를 명시하고, 부표는 절취가 용이하도록 절취선 표시(재봉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입장권 이면에 관람자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세이하 어린이는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금연은 물론 음식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무선전화기 및 무선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 위 준수사항의 미기재시는 검인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