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대여안내

대관안내 062)613-8353
대여안내 062)613-8363
회관안내 062)613-8333
좌석배치도 공연일정

대여절차

  • 1.회관방문
  • 2.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3.물품확인
  • 4.심의
    (승인,조정,불가)
  • 5.대여료 납부
  • 6.반출
  • 7.사용
  • 반납

회관방문

- 정확한 공연물품 확인을 위해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직접방문

- 일정에 따라 방문가능 시간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대여 담당자(062-613-8363)와 방문일정 조정

신청서 작성·제출

- 공연용품 대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물품의 보유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필히 담당자와 전화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상, 소품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관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최근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여한 자는 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품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2)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본 규정을 위반 할 때

물품확인

-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의상, 소품)의 모양, 크기, 색상 등 직접 확인합니다.

심의(승인,조정,불가)

- 공연용품의 대여는 공연예술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납은 공연 종료 후 15일 이내로 합니다.

대여료 납부

- 대여 승인 후, 공연물품 대여료 산출내역 및 납입안내(메일 및 문자 안내) 절차에 따라 공연시작(반출예정일) 2일전까지 대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여료 반환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
  • 2)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출

- 대여료 납부 완료 후 신청자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공연·물품 포장운반을 위한 박스 또는 가방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경 및 취소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회관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 대여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여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 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

- 의무 및 손해배상

신청자가 대여물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 물품을 반납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관은 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회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저작권 등)에 대하여 회관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납

- 공연 종료 후 익일까지 공연용품을 회관에 신청자가 직접 반납해야 합니다.

- 대여기간 초과 시 추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공연용품의 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반납시 담당자가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신청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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