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대여안내

대관안내 062)613-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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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치도 공연일정

대여료

대여조건

  1. 신청자가 공연용품을 훼손하거나 멸실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의상세탁비는 대여를 한 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 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할 수 있다.
  4. 최근 3년 이내 공연된 작품의 의상, 소품은 대여가 제한된다.
  5. 의상의 경우는 재공연이 계획된 공연용품에 대해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공연용품 대여료 기준표

공연용품 대여료 기준표
대여 공연용품 연간 대여료 기준 비고
의상, 소품 물품 평가액의
6/100 이상
취득 후 4~5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취득가의
50/100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겨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정함
취득 후 6~7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취득가의
40/100
취득 후 8~9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취득가의
30/100
취득 후 10~11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취득가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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