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공연용품 | 연간 대여료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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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소품 | 물품 평가액의 6/100 이상 |
취득 후 4~5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
취득가의 50/100 |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겨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정함 |
취득 후 6~7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
취득가의 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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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8~9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
취득가의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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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0~11년 된 공연용품 물품 평가액 |
취득가의 2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