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할인
장애1급~6급까지 5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급~3급 : 동반1인까지 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본인,동반1인 포함-50%할인,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 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자유공자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전시의 경우 10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