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갱신안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7일) 내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대표자: 엄길용)
○ 교섭요구일자 : 2026. 7. 31.
□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 교섭요구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7일간
- 참여방법 : 단체협약 갱신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2026년 8월 13일 까지)